[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]
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고지 및 약정한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단,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.
(1)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
상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
보존 이유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
보존 기간 : 5년
②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
보존 이유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
보존 기간 : 5년
③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
보존 이유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
보존 기간 : 3년
(2)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. 또한 동의 해지 시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기 명시한 정보보유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등을 통하여 파기하고,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.
<개인정보관리책임자>
협회는 이용자가 협회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용자는 협회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협회로 문의 하실 수 있으며, 협회는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.
▶ 성명 : 송 재 민
▶ 전화번호 : 02-6956-1392
▶ 이메일 : kvoting@naver.com
[필승아카데미 참가약관]
제 1조 (용어의 정의 및 신청계약)
1. 본 필승아카데미는 주최자인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(이하 ‘협회’)가 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등(지방선거입후보예정자 및 정치지망생 등을 포함한다)의 신청에 의하여 성립한다.
2. “후원사” 라 함은 본 필승아카데미를 위하여 후원하는 개인, 회사, 협회, 단체 등을 말한다.
3. ‘‘필승아카데미’’ 라 함은 협회 주최 「2026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카데미」를 말한다.
4. ‘‘주최자”라 함은 주사무소인 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8」, 지역사무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, 산정빌딩 606호」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단법인 한국선거협회를 말한다.
제 2조 (참가신청)
1. 필승아카데미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청마감기간이 지난 경우 강의장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참가신청을 허락할 수 있으며,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, 주최자는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.
제 3조(강의장 관리)
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강의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, 강의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2. 강의기간 중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질병 · 전염병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참가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최자는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.
제 4조 (참가비 반환)
참가가 참가를 포기한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는
다음과 같이 반환한다.
- 강의일 기준 3일전까지 반환요청시 전액반환
- 그 외 반환요청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 5조 (필승아카데미 취소 또는 변경)
주최자가 선거아카데미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하며,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참가비 외 기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 또한 천재지변, 질병·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아카데미가 취소 및 개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강의일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변경된 개최일로 이월한다.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.
제6조 (분쟁 해결)
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·의무에 관한 분쟁은 민법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