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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대 국회의원선거 - 180일 앞으로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46회 작성일 19-10-18 14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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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 전 180 1018일부터 제한·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1대 국회의원선거 2020 415)

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.

1.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·운영하는 기관·단체·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그 기관·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·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.

2.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·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·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·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·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·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·후보자의 명칭·성명을 나타내는 광고, 인사장, 사진, 녹음녹화물, 인쇄물, 벽보 등을 배부·상영·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붙 임 1.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1.

            2. 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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